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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1호 법안’으로 선관위 정조준…“성역화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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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현 기자I 2026.06.07 14:17:21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예고
중앙·각급 선관위 직무감찰 근거 신설

6·3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안소현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최근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외부 감사를 허용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를 둘러싼 ‘성역화’ 논란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한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외부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며 “선관위가 감시받지 않는 성역이 되면서 선거관리의 기본조차 위협받는 정도에 이르렀음이 확인된 이상, 이 문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언급하며 “선거관리는 절대적 공정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 영역”이라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100% 공정’은커녕 공정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23년 불거진 선관위 특혜 채용 논란과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언급했다. 한 의원은 “당시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했고 그러자 선관위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며 “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있는 것이지, 선관위의 무능과 부패를 방치하고 비호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이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감사원법 제24조를 개정해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선관위에 대한 직무 감찰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포함할 예정이라고 한 의원은 전했다.

한 의원의 ‘1호 법안’에는 국민의힘 내 친한계 의원도 함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공동 발의할 것”이라고 적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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