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9단독(재판장 김보현)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수형자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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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교도소 운동장에는 수감자 10여 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발언 이후 주변에서 “누구냐”고 묻자 A씨는 손가락으로 B씨를 가리키며 “키 작고 무릎 보호대 한 저 사람이 13세 미만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사람”이라고 말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 B씨의 이름이나 수용번호 등을 언급하지 않아 특정되지 않았고 명예훼손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B씨가 부적절한 언동을 해 이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며, 주변 사람들이 음란행위자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B씨를 가리켰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주변 수감자들이 발언 대상이 B씨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법은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 운동장에서 공연히 피해자에 대해 발언했고, 그 발언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춰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부당하게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액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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