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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일반 의결정족수로 탄핵이 가능하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는 기존 입장이 조금 변경된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대다수 헌법학자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가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가 발생해 탄핵당할 경우 일반 정족수(재적 의원 과반 찬성)에 의해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최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중에 있을 경우에는 탄핵 대상이 되면 대통령에 준해 대통령에 대한 가중 정족수(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의 적용을 받는다는 견해가 보도된 바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