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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전까지 특검·헌재 재판관 임명 보류 시사
한 대행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8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 쌍특검법은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다.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은 지난주 정부로 이송됐지만 한 대행은 일주일째 국무회의 심의를 미루고 있다. 쌍특검법의 공포·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1일이다.
한 대행은 쌍특검법 등에 대해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내부에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했다.
한 대행은 그러면서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이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어오기 전까진 결정을 미루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총리실에선 26일 출범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해법을 만들어내길 바라지만 현 상황으로선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야당에만 특별검사 추천권을 주도록 한 쌍특검법이 위헌·위법적이라고 한다. 내란 특검의 경우 한 대행을 포함한 국무위원 다수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정부·여당이 부담스러워 하는 대목이다. 여당은 한 대행이 현재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세 명을 임명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다면 권한쟁의심판을 내서라도 막겠다는 게 여당 입장이다.
◇野, 韓대행 포함 국무위원 줄탄핵도 거론
반면 쌍특검법 공포가 늦어지는 데 강하게 반발하는 야당은 ‘실력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잖아도 야당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미루는 한 대행에게 불만을 키우던 상황이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내란 세력을 비호 하려는 게 아니라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의힘의 주장에 부화뇌동할 이유가 없다”며 “한덕수 대행 체제의 사명은 내란의 진상을 밝히는 데 협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야권 일각에선 한 대행은 물론 다른 국무위원까지 연쇄탄핵해 국무회의 정족수(11명)을 무너뜨리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정부에 이송된 법안을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법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한편 한 대행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정부는 국민들의 소비심리와 매수심리,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외적인 원인에서 오는 불확실성을 걷어내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며 “전 부처는 내년도 예산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재정 당국은 필요시 추가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국제금융협력대사를 임명한 데 이어 조만간 국제투자협력대사로 인선해 경제 외교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