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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의사 면허 ‘스스로’ 반납”… 조국, 선거법 위반 檢 송치

김세연 기자I 2024.09.27 09:14:02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경찰 “‘스스로 반납했다’는 발언 객관적 사실 아냐”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딸 조민(32)씨 학위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조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고 이날 밝혔다.

조 대표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외신 기자회견에서 “딸이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말한 바 있다. 경찰은 해당 발언이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는 설명이다.

조 대표 측은 경찰에 “학위 반납은 입학 취소 처분을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한 표현이고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었음에도 조민씨가 스스로 소송을 취하했으므로 조 대표의 발언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22대 총선 관련 선거법 공소시효는 다음달 10일 만료된다. 선거법상 국회의원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국회의원에 당선된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지난 2022년 1월 조민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가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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