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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만배 돈거래' 언론인·'대장동 자문' 권순일 前대법관 기소

송승현 기자I 2024.08.07 10:29:01

한겨레신문·중앙일보 전직 간부 재판행
김만배에 합계 10억 9400만원 수수 혐의
권순일, 변호사 등록 않고 소송 관여 혐의
김만배 소속 언론사 회장도 불구속 기소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언론인 간부 2명과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관련 소송에 관여한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7일 배임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한겨레신문 전 부국장 A씨와 중앙일보 간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김씨로부터 관련 청탁에 대한 대가로 합계 8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같은 이유로 2억4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김씨도 합계 12억400만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도 검토했으나,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검찰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씨의 대장동 사업 소송에 관여한 권 전 대법관,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언론사 회장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권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김씨로부터 50억원을 차용하고도 이자를 면제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언론사 회장 C씨에 대해서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업체인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이번 기소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계속 수사하겠단 방침이다.

언론사 회장인 C씨는 당시 소속 직원이었던 김씨로부터 50억원을 차용하고 이에 대한 이자 1454만원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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