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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은 밀수입·유통에 직접 가담한 26명에게 마약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극 적용하고, 사안의 중대성과 범행 규모 등을 고려해 핵심 조직원 13명에게 범죄집단가입·활동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케타민 3.07kg, 코카인 211g, 필로폰 160g 등 시가 102억원 상당의 마약류 약 3.4kg(7만명 동시 투약분)과 마약류 판매대금 현금 3500만 원을 압수하고, 1억7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영월지청과 평창경찰서는 태국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마약류 밀수조직의 총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 등 추적 중이다. 국내 유통조직 및 매수자 등을 상대로도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마약 밀수·유통 조직에 대한 모니터링과 범죄정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마약범죄 척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경은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협의회의를 개최하고 핫라인을 통해 수시로 수사상황·자료를 공유하고 수사방향을 논의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