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우대형 금리(주택가격 6억원 및 소득 1억원 이하 대상)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자금 지원·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동결해 연 4.05~4.35%를 적용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전세사기 피해자, 한부모 가정 등) 등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금리우대(최대 0.8%포인트) 역시 동일하게 반영한다.
주금공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인상해도 시중은행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대비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27일 기준 4대 시중은행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평균 4.15~5.27%로 인상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4.05~4.70%)가 더 낮다는 설명이다.
일반형 대출금리 변경은 8월11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8월10일 이전 대출신청에 대해선 종전 금리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