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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금리 0.25%p↑

서대웅 기자I 2023.07.28 10:43:35

4.15~4.45%→4.40~4.70%
우대형은 동결…4.05~4.35%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중 일반형(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소득 1억원 초과 대상) 금리를 다음달 11일부터 0.25% 포인트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연 4.15~4.45%에서 4.40~4.70%로 조정된다.

(자료=주택금융공사)
주금공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직전인 지난 1월 말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뒤 6개월간 동결해왔으나 재원조달비용 상승 및 대출신청 추이 등을 고려해 일반형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대형 금리(주택가격 6억원 및 소득 1억원 이하 대상)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자금 지원·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동결해 연 4.05~4.35%를 적용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전세사기 피해자, 한부모 가정 등) 등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금리우대(최대 0.8%포인트) 역시 동일하게 반영한다.

주금공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인상해도 시중은행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대비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27일 기준 4대 시중은행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평균 4.15~5.27%로 인상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4.05~4.70%)가 더 낮다는 설명이다.

일반형 대출금리 변경은 8월11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8월10일 이전 대출신청에 대해선 종전 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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