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21년 10월 교제했던 여성 B씨로부터 “헤어지자.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 통보를 받은 뒤 “보고 싶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123회에 걸쳐 전송했다.
A씨는 이어 “내일 집 앞으로 갈게. 얼굴 보고 얘기하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79회 보냈고, 실제로 이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 다음 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B씨 집 앞에 찾아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스토킹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