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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관계부처에서 심사지침과 관련해 협의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심의 일정이 연기됐다”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3일 네이버·카카오·쿠팡·한국인터넷기업협회·온라인쇼핑협회 등과 가진 비공개 사전설명회에서 심사지침 수정안을 공개했다.
수정안에는 지침의 적용범위를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행위(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로 한정하고 효율성 증대효과를 보강하는 등 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
특히 경쟁제한 효과 등 부당성을 판단하는 법 위반 심사시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전반적으로 효율성 증대 효과를 살펴보는 심사 방향을 기본원칙으로 세웠다.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를 비교 형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