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29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전 대표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을 끌어낸 것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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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기각인데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왜 정지됐나 했더니 형식은 그런데 내용적으론 이 전 대표의 말이 맞다는 것이다”라며 “비상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사실 법리적으로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컸지만 절차적으론 틀렸다”며 “당헌 당규상 당 대표를 탄핵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며 “그걸 억지로 만들어 낸 거다. 그 과정에서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정치적으로는 여당의 의원총회를 결의하고 대통령 심중이 담긴 이 결정들을 ‘법리만으로 과연 판사가 제동을 걸 수 있을까’ 하는 반신반의한 전망이 있었는데 결론은 이렇게 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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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지난 2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비대위 활동에 단계별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넣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법원이 비대위의 위법성을 지적한 만큼 향후 비대위의 모든 활동이 가처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전 대표 측은 당이 윤리위원회가 자신에 대한 추가 징계를 촉구하며 사실상 제명을 촉구한 데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