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주택분양보증 심사업무의 일환으로 분양보증 발급 후 입주 시점에 고분양가 등으로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적정한 분양가 설정을 통해 이러한 보증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방안이다. 2016년 관련 제도가 도입된 뒤 지난해 2차례 제도 개선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에 이뤄지는 제도 개선은 최근 원자잿값 상승 등 사업 여건의 변화에 따른 공급 지연을 방지하고 추가적인 현장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인근 시세 산정기준 개선 및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 △심사절차 간소화 △고분양가 심사평점표의 세부기준 전체공개 △이의신청을 통해 일부 심사정보 공개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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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증 시점 분상제 최신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기본형 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에는 심사 상한에 일정 금액을 가산한다. 이번 제도 시행부터 다음 정기고시(9월)까지의 가산비율은 0.32%를 적용한다.
심사절차도 간소화된다. 정비사업장의 경우 정비사업비대출보증 발급 시와 분양보증 발급시 2회 고분양가 심사하던 것을 분양보증 발급시 1회만 심사하게 된다. 이어 주택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평점표의 세부 산정기준 및 각 항목에 따른 배점 기준을 전체 공개하고, 심사 결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 결과에 대한 검토·확인 절차를 마련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따른 분양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가격 통보 후 7일 이내, 인근시세 대비 70% 이하인 경우에만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선정한 비교사업장, 평가한 인근시세 등을 공개해 7일 이내 확정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을 접수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고, 개선된 제도가 급격한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택공급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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