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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진행 상황 및 부문별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대러 수출통제·금융제재 공조에 따라 수출입 등 무역거래 및 유학경비·생활비 송금 등 무역외 거래에서 전반적으로 결제·송금 등 금융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제도로 외교부가 운영 중인 재외공관 신속 해외송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러시아로의 송금 차질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러시아로 대금이 지급되는 수입 부문은 비제재 은행을 통한 결제가 이뤄진다. 정부는 아직까지 주요 수입 품목 거래에서 큰 어려움은 없지만, 추가적인 수입 제재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그는 “무역 외 거래의 경우 한국에서 러시아 현지 교민·유학생 등에 유학경비·생활비를 송금하는 것은 제재 대상 금융기관을 경유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면서도 “국제사회 제재 공조 확산, 루블화 환율 불안에 따른 대러 거래 위축, 글로벌 송금업체들의 서비스 중단 등으로 일부 금융기관·송금업체 등의 거래가 지연·거부되는 등 차질 사례가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주재원 급여 송금 등 러시아에서 한국으로의 송금의 경우 제재 대상 금융기관을 경유하지 않더라도 국제사회의 대러 제제에 대한 러측의 상응 조치로 인해 송금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차관은 “현지 교민과 유학생들에게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의 현지법인 등 제재 대상이 아닌 기관 활용을 안내·독려하겠다”며 “러시아에서 한국으로의 주재원 급여 송금 등과 관련된 어려움도 국내기업의 현지법인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아울러 이달 7일 벨라루스 수출통제 조치가 시행된 것을 고려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입 피해 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2조원 규모의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과 2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신·기보 특례보증 신설 및 보증한도·비율 등 우대 적용, 기존 융자·보증 만기연장 등을 통해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세정 측면의 경우 직·간접 피해기업은 수입신고 수리후 15일까지인 관세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한편, 납기연장·분할납부 신청 시 필요한 담보 제공도 생략해 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세 불안에 따른 물류 차질에도 대응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러·우 현지 항만 통제 등의 상황으로 수출 화물이 국내로 회항하거나 대체 목적지로 운항 시 해당 운송비, 지체료를 물류전용 수출 바우처 등을 통해 지원하고, 회항 시 간이 수입심사, 타국 재수출시 반송신고 즉시 수리 등 신속통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주요국의 러시아산 에너지 도입 축소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에너지시장 교란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원자재·핵심 소재 등 공급망과 관련한 수급 특이사항은 없지만, 일부 품목의 가격 변동성이 크게 확대해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에너지 수급차질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체물량 도입, 수요 관리, 국제공조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고, 전·후방 공급망을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 시 매점매석 금지, 합동 단속반 운영, 긴급수급 조정조치 등 안정화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곡물의 경우 우크라이나산 물량 대체 수입처 발굴 노력과 함께 사료원료 배합비중 조정, 업체간 소비대차 등 수급 안정화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명태 등 수산물은 이미 마련한 시나리오별 대응 계획을 토대로 적기에 선제적인 대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