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이와 관련,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를 마련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를 토대로 한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 의하면 인신매매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파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 취업이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며 사람을 모아 여권 등 신분증명서류를 빼앗아 이동을 제약하거나 스스로 급여를 관리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별 및 보표 지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인신매매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취업 등을 구실로 물리적·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어도 인신매매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이 없어 피해자 발견과 구제 등이 어려웠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는 인신매매방지의정서를 기준으로 인신매매의 행위와 수단, 목적에 따라 27개의 ‘피해자 식별 지표를 만들었다. 또 피해자의 쉼터 연계와 경찰 관련 조치, 출입국절차 관련 조치, 의료서비스 제공, 추가피해 보호 등을 위한 15개의 ’피해자 보호 지표’를 만들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가 인신매매 관련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인신매매 피해자를 조기 발견해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보호 증진에 기여하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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