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감정노동자도 과거에 비해 손쉽게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재보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병’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텔레마케터, 판매원, 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 등의 폭언과 폭력 등에 의해 정신적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받아 적응장애, 우울병이 발생하면 산재로 인정받게 된다.
전체 산업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고객응대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질환 피해 사례 또한 증가 추세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만 규정되어 있어 산재로 인정받기가 어려웠다.
근로자와 비슷한 업무를 하지만 근로자 지위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로 한정했지만, 오는 7월부터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가 추가된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기준보수액 산정 후에 산출될 예정이나 대출모집인은 1만원, 신용카드모집은 7000원, 대리운전기사는 1만7000원 정도로 예상된다. 다만, 여러 업체의 콜을 받아 일을 하는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는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에 추가돼, 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하고 산재 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모집인 및 신용카드모집인 5만여 명, 전속 대리운전기사 6만여 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산재보험 보상 수준도 강화했다. 근로자의 산재보상은 재해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다. 이렇게 되면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재해를 당할 경우 재해 사업장의 평균임금만으로 산재보상을 받아 실질적인 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산재보상 시 재해 사업장뿐 아니라 재해 당시 근무하던 다른 사업장의 임금도 합산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직장체육시설 골프장에서 종사하는 캐디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에 포함했다. 또 소음성 난청의 특례평균임금 적용 기준일을 다른 직업병처럼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변경하고, 산재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상임위원 뿐 아니라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비상임위원도 주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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