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먼저 식품업체가 제조한 제품을 스스로 검사해 안전과 품질을 확인하는 자가품질검사 제도를 개선한다. 부적합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부적합 식품을 회수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어린이·청소년 급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학교급식소 1만 1052개소에 대해 위생 점검을 하고, 식중독 발생 이력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컨설팅도 진행한다. 식중독 발생 이력업체와 같은 위생취약 음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동시다발성 식중독이 발생하면 의심되는 음식재료에 대해 즉시 제조·판매를 금지한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국 190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소규모 가정 어린이집까지 급식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한다.
식약처는 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국방부 등 12개 부처에 분산된 159종의 식품안전 정보를 연계한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식품안전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승 식약처장은 “‘안전한 식의약,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먹을거리 안전관리로 식품안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