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셀트리온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의문

김도년 기자I 2013.10.09 18:50:00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셀트리온(068270)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 조사 중이다. 검찰 수사 통보를 포함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2013년 5월15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특정 회사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 조사 사실을 이야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은 원래 주가조작 혐의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해당 업체의 주가에 불이익을 줄 수 있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언급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당시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공매도 세력 때문에 못 살겠다며 다국적 제약사에 지분을 매각한다는 ‘폭탄 선언’을 한 지 한 달여 시간이 지났을 때다. 서 회장은 공매도 세력을 제대로 규제하지 않는다며 금융당국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여왔다.

금융당국 관료들은 애초부터 서 회장에 대한 불신이 더 컸다. 셀트리온에 대한 공매도도 정당한 시장 가치 판단에 따라 투자자들이 움직인 것일 뿐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보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경영자가 주가에 연연하지 않고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애쓰기보다 주가만 쳐다보는 듯한 인상을 준다며 서 회장을 비판했다.

금감원장이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순간, 어떤 방식으로든 셀트리온에 대한 조치가 있으리라는 관측이 많았다. 결국 금융당국은 셀트리온의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은 창조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검은 무리에 맞선 ‘성전(聖戰)’이 아니라 있지도 않은 공매도 세력을 핑계로 자사의 주가하락을 막고자 시도한 주가조작 행위로 결론을 내렸다.

금융당국이 서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혐의는 두 가지다. 시세조종 행위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가 그것. 이중 시세조종 행위는 근거가 확실하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고,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는 미공개 정보의 전달 경로가 뚜렷하지 않아 단순 검찰 통보 정도로 그쳤다.

이제 검찰이 서 회장과 셀트리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좀 더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겠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은 점은 있다.

셀트리온이 공매도 세력과 전쟁을 벌인다는 사실은 이미 2년여 전부터 시장에 알려졌었고, 이제껏 자사주 매입과 무상증자에 대한 공시도 빠짐없이 했음에도 왜 이제서야 주가조작 행위로 결론을 내렸는지부터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그렇다면 그간 2년 동안 금융당국은 셀트리온의 주가조작 행위를 방치해 왔고, 공시를 보면서도 조치하지 않은 ‘눈뜬 장님’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꼴이다. 금융당국도 이에 대해 뚜렷한 설명은 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셀트리온이 기업 가치보다 주가에 연연하며 각종 기자회견을 해 왔던 것이나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공시와 언론보도를 봐 왔음에도 곧장 조치하지 않았던 점 등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고 전했다.



▶ 관련기사 ◀
☞'검찰 통보' 셀트리온, 6개월 만에 다시 격랑 속으로
☞셀트리온 "검찰 고발 조치 수용 못해..적극 소명할 것"
☞'주가조작 혐의'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검찰 고발(상보)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