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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사 또다시 좌절..KMI·IST 모두 탈락

정병묵 기자I 2013.02.01 14:00:59

방통위, 31일 전체회의서 의결
양사 모두 기준점수 미달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이 또 무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에서 기간통신사업자(와이브로) 허가신청을 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둘 다 선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방통위의 심사 결과, KMI는 64.210, IST는 63.558점의 총점을 획득해 승인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했다. 이번이 KMI는 네 번째, IST는 두 번째 도전으로, 양사는 가장 최근인 지난 2011년 허가신청 심사에서도 재무건전성 등 기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고배를 마신 바 있다.

방통위는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 등 4개 심사사항 및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항목(총 22개)를 평가한 결과 두 곳 모두 기간통신사업을 수행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석제범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KMI는 5년 후 800만 고객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등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해 향후 재무 건전성에 결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주주들의 출자 능력이 증빙이 되지 않았으며 단말기 개발 제시 방안 등의 계획도 미흡했다”고 밝혔다.

석 국장은 “IST는 재정 부문에서 54.144점을 받을 정도로 대부분 주주들의 자본금 납입 근거자료가 미비했다”며 “또한 와이브로 기술적 실현가능성 매우 낮고 제시된 기간 내에 전국망 등 원활한 사업 수준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이번 제4이통사 선정 실패를 계기로 정부의 와이브로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니느냐고 의견을 모았다.

홍성규 상임위원은 “해당 회사들이 왜 안 됐는가를 확실히 알려줘서 추후 미비점을 보강하든지 아예 사업을 포기하든지 하도록 해야 한다”며 “방통위 입장에서도 이 건을 네 번이나 심사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양문석 위원은 “네 번에 걸쳐 제4이통사업자 신청이 부결됐다는 와이브로 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해야 한다는 이야기”라며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고 또 신청 받고 부결되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은 행정 낭비”라고 꼬집었다.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일지

▲2010년

-6월11일 KMI, 방통위에 제4이통 사업허가 신청

-11월2일 방통위, KMI 기간통신사업 승인 불허(총점 65.5점)

-11월17일 KMI, 제4이통 사업허가 재신청

▲2011년

-2월24일 방통위, KMI 기간통신사업 승인 불허(총점 66.6점)

-7월1일 중소기업중앙회(IST컨소시엄) 제4이통 참여 발표

-8월26일 KMI, 제4이통 사업허가 재신청

-11월7일 현대, IST 컨소시업 참여 결정

-11월18일 IST, 제4이통 사업허가 신청

-12월12일 현대, 제4이통 사업 진출 철회

-12월16일 방통위, KMI·IST 승인 불허

▲2012년

-10월12일 KMI, 제4이통 사업허가 재신청

-12월26일 IST, 제4이통 사업허가 재신청

▲2013년

-2월1일 방통위, KMI·IST 기간통신사업 승인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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