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 출고지연 뿔난 고객, 개소세 인하에 '화색'

김자영 기자I 2012.09.13 11:04:39

현대·기아차, 출고 지연 고객에 할인 통보
수입차, 딜러 할인폭 따라 적용 제각각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7월초 큰 맘 먹고 생애 첫 차를 계약한 장모(29세)씨. 신형 싼타페를 계약한 장씨는 한달이 지나도 차량을 인도받지 못하자 하루가 멀다하고 현대자동차 영업점에 항의 전화를 걸었다. 두 달이 넘어가면서 어느새 차를 계약했다는 사실도 잊어갈 즈음 개별소비세가 인하된다는 소식에 장씨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영업점 딜러로부터 50만~60만원은 할인받을 수 있다고 연락이 왔기 때문이다.

지난 7~8월 파업 등으로 새차의 출고가 지연되면서 항의를 했던 고객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고 있다. 정부가 지난 10일 개별소비세 인하를 발표하면서 차값에서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지난 11일부터 개별소비세 인하분을 판매가격에 적용키로 하고, 영업대리점을 통해 차량 미출고 고객에게 가격인하 방침을 알렸다.

7~8월 현대·기아차가 임금단체협상 교섭기간에 지속적인 부분파업을 벌이면서 인기차종을 중심으로 출고가 계속 지연됐다. 현대차(005380)의 경우 7월부터 노조의 부분파업과 특근·잔업 거부로 7만9300대의 생산 차질을 빚었고, 기아차(000270) 역시 4만2000여대가 출고가 지연된 것으로 회사측은 추산하고 있다.

이로 인해 7월초 새차를 계약했던 고객들이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차량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부가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를 적격 발표하면서 출고 지연에 뿔이 났던 고객들은 오히려 이득이 얻게 됐다.

기아차의 K7을 계약했다는 오모(43세)씨는 “아직 차를 받지 못했는데 노후차량 지원을 적용받아 100만원 정도의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생각지도 못한 할인이어서 그동안 출고지연으로 인한 불만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반면 수입차의 경우 딜러의 재량에 따라 추가 할인폭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다소 차이가 있다. 수입차업체들이 본사 차원의 개별소비세 인하에 맞춘 판매가격 인하를 속속 발표하고 있지만 이미 계약을 마친 고객에 대해 적용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아 고객들이 불만을 떠뜨리고 있다.

지난달 수입차를 계약했다는 최모(35세)씨는 “아직 차량을 인도받지 않아 개별소비세 인하의 적용을 문의했는데 딜러로부터 프로모션으로 이미 할인이 들어간 가격이라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다시 계약을 체결했지만 전체 차량가격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 관련기사 ◀
☞베이비부머의 한숨 “마음은 청춘인데..갈 곳이 없다”
☞증권사 추천 제외 종목(13일)
☞현대차, 젊은층 겨냥 'PYL 브랜드 마케팅' 돌입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