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지원 1조 더 확대..비과세 재형저축도 신설

이준기 기자I 2012.07.19 11:58:19

(상보)햇살론·새희망홀씨 등 각각 1000~5000억 확대
신복위 프리 워크아웃 상시화..서민금융 콜센터 통합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연간 서민금융 지원규모가 3조원에서 4조원으로 1조원가량 확대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 채무조정제도(프리 워크아웃)가 상시화되고,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한 비과세 재형저축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을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보고했다.

지원안에 따르면 우선 햇살론 연간 공급규모가 기존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2000억원 늘어난다. 보증비율도 현행 85%에서 95%로 상향 조정된다. 지원금리도 신용도에 따라 현 10~13% 에서 8~11% 수준으로 2%포인트 정도 낮아진다.

은행권이 지원하는 새희망홀씨 연간 지원액도 기존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5000억원 확대된다. 새희망홀씨는 6월말 현재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와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의 대출비중이 74.7%에 달하는 대표적인 서민금융 상품이다

그 동안 소득증빙이 어려워 대출이 거부된 경우 별도 소득환산 인정기준을 마련하면 새희망홀씨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예컨대 일용근로자는 근로고용계약서나 일용근로소득지급 명세서, 급여통장만 확인하면 대출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과거 연체기록이 있더라도 은행의 자체평가를 통해 새희망홀씨 대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미소금융도 연간 공급액을 기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린다. 운영 및 시설개선 지원자금이 각각 1000만원 늘어난 2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창업자금의 경우 2000만원 늘어난 7000만원으로 커진다.

지난 5월말부터 시작된 청년·대학생 전환대출과 긴급생활자금 대출의 지원 요건도 완화된다. 청년·대학생 전환대출은 학자금 외에도 생계자금으로 전환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29세의 연령제한도 폐지된다. 긴급생활자금 대출의 경우 현금서비스 규모, 채무건수 등 일률적 기준을 폐지하고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신복위의 프리 워크아웃도 활성화된다. 프리 워크아웃이란 1~3개월 미만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대출의 금리를 깎고 만기를 늘려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다.

내년 4월 종료되는 프리 워크아웃이 상시화되고 감면되는 이자율 폭도 최대 30%에서 최대 50%로 확대된다. 은행권도 만기도래 일시상환 대출을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자율적인 프리 워크아웃을 추진키로 했다.

신용회복 성실 이행자에 대해선 소액대출 지원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원이 개인회생 개시 이후 2년 이상 변제금을 갚으면 소액대출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신복위의 소액대출 규모도 연간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신복기금의 연체채권 매입규모도 계속 확대해 다중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원활히 진행하게 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바꿔드림론도 내년엔 8000억원까지 늘릴 방침이다.

서민금융에 대한 접근성도 강화된다. 우선 다음달 말부터 미소금융과 신복위, 캠코 등 서민금융기관 별로 제 각각인 전화번호와 콜센터가 하나로 통합된다. 각 은행 및 보증기관 영업점에 전담 창구도 설치된다. 은행 및 대학과 협력한 청년창업재단 지원을 위해 은행과 보증기관 영업점에 전담창구도 만들어진다. 벤처캐피탈 등이 청년창업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간접·매칭투자 펀드도 오는 9월 신설된다.

아울러 비과세 재형저축(재산형성저축) 상품도 새로 만들어진다. 재형저축은 저소득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지난 1976년 도입됐다가 재원 부족을 이유로 1995년 폐지된 바 있다.

정은보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를 점검해보니 일용근로자와 영세상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경기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금융수혜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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