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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네에선 안터져요"..LTE 서비스지역 고지 의무화

이유미 기자I 2012.03.07 13:45:28

방통위, 불통 LTE 민원 증가에 가입단계서 공지 강제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가 롱텀에볼루션(LTE)서비스에 가입하기 전에 통신사업자로부터 LTE서비스 제공지역(커버리지)를 안내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최근 비싼 LTE서비스 요금에도 불구하고 LTE커버리지는 광고와 달리 제한적이라는 언론보도와 민원이 제기되자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가 가입신청서에 LTE커버리지를 표기하고 가입계약시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입자들이 LTE커버리지를 사전에 안내받고 LTE서비스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며 "LTE커버리지 관련 이용자들의 불만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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