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외국 관광객 불만사항 줄이겠다"

문정태 기자I 2012.02.27 11:37:32

바가지요금·쇼핑강요 등 관광서비스 대책 발표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정부가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한국 관광은 외래관광객 1000만명, 관광수입 120억 달러 시대를 맞이했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후진적인 구태, 악습의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는 명실상부한 관광대국으로 도약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바가지요금` 등 외국인 관광객 서비스 불만 개선 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외래관광객 대상 바가지요금 근절 ▲중국 단체관광객 저가관광 개선 ▲유자격 가이드 확충과 가이드 자질 제고 ▲의료관광객 과다요금 징수 근절 ▲해외여행객 안전 확보 등 총 5가지 현안분야별 개선대책을 담고 있다.

먼저 정부는 외국인 대상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과 피해방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지자체·경찰청과 협조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1330 관광안내전화와 112를 연계해 외래관광객 피해 발생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이 한국 관광에 필요한 올바른 정보를 얻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SNS 등을 활용한 해외현지 홍보, 주요 관광지의 안내체계를 강화한다.

동시에 서울 시내 주요 관광지의 가격 표시제와 정찰제 정착을 위해 노점연합회, 상가연합회, 관광특구협의회, 관광협회중앙회 등을 중심으로 한 업계의 자정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문광부는 중국 단체관광객 저가관광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여행업법 제정을 통해 여행업자의 공정여행 의무, 과대광고 표시 금지, 소비자 피해방지 조항 등을 규정·시행한다. 또, 초저가 여행상품, 부당한 금품수수 등 여행업 문란행위의 기준을 마련해 중국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 업무지침에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현지에 방한 여행 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초저가 상품 운영 한국 여행사와 거래한 중국 측 전담여행사에 대해 재중 한국 영사관에 방한비자발급 중지를 요청하는 등 중국 정부와 공동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무자격 가이드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한 한국 문화․역사에 대한 왜곡 문제 개선을 위해 유자격 가이드 확충, 가이드 자질 제고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무자격 가이드 상시 단속 시스템을 구성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한 여행사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한 유자격 관광통역사 배출을 확대하고 우수 유자격 가이드의 고용 촉진을 유도한다.

의료관광 과다요금 징수 등 피해 방지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공조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관리를 강화해, 무등록 업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직접 진료비 내역을 설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종합대책에는 최근 이슈화된 해외여행객 안전 확보 대책도 포함돼 있다. 여행사의 여행경보지역 안전정보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안전정보 제공방법․내용에 대해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여행경보단계 등 안전 정보를 여행사와 여행객에게 즉시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신용언 문광부 관광산업국장은 "이제는 관광 산업의 양적 성장 못지않게 질적 발전이 중요한 때"라며 "다시 보고, 다시 찾는 관광한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국민 모두의 성숙한 시민의식, 외국인에 대한 환대·친절·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