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3조 부당내부거래..과징금 631억(상보)

하수정 기자I 2007.09.06 12:39:58

현대차 과징금 508억..계열사 물량몰아주기 첫 제재
오너 외아들 대주주인 글로비스에 일감 집중
부품값 인상해주고 대신 납부해주기도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약 3조원에 달하는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나 631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에서 현대차그룹에 소속돼 있는 현대자동차(005380) 등 5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 현대차 508억100만원 ▲ 기아자동차(000270) 61억5400만원 ▲ 현대모비스(012330) 51억2900만원 ▲ 글로비스(086280) 9억3400만원 ▲ 현대제철(004020) 1억3900만원 등 총 631억5700만원이다.

지난해 9월부터 진행된 현대차그룹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조사는 계열사에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최초로 제재한 사례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현대차그룹은 계열사간 총 2조9706억원의 지원성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직접적인 지원금액만 2585억원에 달했다.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외아들인 정의선 기아차 사장이 대주주로 있는 글로비스에 물류관련 일감을 몰아줬다. 그 결과 글로비스에 대한 지원성 거래는 4814억4000만원에 이르고 직접적인 지원금액도 481억4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는 오르지도 않은 모듈부품 재료비가 인상됐다는 명목으로 현대모비스에 샤시모듈부품 재료비를 8.5% 인상, 1068억원 가량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대차는 기아차가 현대모비스에 지급해야할 모듈부품인상 금액 196억원을 대납해줬다.

현대차그룹의 금융계열사인 현대카드의 경우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 현대차가 납품업체와의 대금 결제방식을 `M`카드를 채택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8674억6600만원의 지원성 거래가 발생됐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자동차용 강판을 고가로 매입하면서 계열사인 현대하이스코(010520)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1조4472억원의 지원성 거래가 발생했고 직접적인 지원금액은 735억8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차는 로템에 고가의 수의계약을 통해 481억원 규모를 지원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기업의 성패가 시장 경쟁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기업집단과의 관령에 따라 좌우되는 시장 관행을 개선한 것"이라며 "능력있는 독립 중소기업에 대해 공정한 경쟁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이 같이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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