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병수기자] 바이오·줄기세포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관련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바이오·줄기세포 관련 미공개정보이용 등 총 4개사에 대한 유가증권 불공정거래 혐의를 확정하고 관련자 총 7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코스닥 법인 J사의 대표이사인 최모씨 등 3인은 바이오관련 비상장 M사에 대한 출자 및 계약체결(2005년 7월4일)이라는 미공개정보를 미리 알라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J사 주식을 매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적발됐다. J사와 M사는 바이오산업과 관련되는 의약품 연구·제조 및 판매사업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공동 사업협의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코스닥 K사 대표이사인 김모씨도 줄기세포 관련 비상장업체 I사 출자라는 미공개정보를 직무상 취득해 이 정보가 공시(2005년 7월4일)되기전에 차명계좌를 통해 K사 주식을 매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두 회사의 바이오 및 줄기세포 관련 미공개정보이용 관련 검찰에 고발된 사람은 총 4명이다.
증선위는 또 코스닥의 또 다른 K사 전 대표이사인 이모씨의 전환사채발행 결의 미공개정보 이용 및 코스닥 I사의 유상증자 참여후 시세조종 등의 혐의를 확인, 관련인 총 3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