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50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7층짜리 건물 4층 사무실에서 추락해 크게 다쳤다.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사무실 진입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에 A씨는 문을 잠근 뒤 창문 밖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실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초 투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였으나 외벽 실외기에 발자국 흔적이 남아 있었던 점, 추락 지점이 창문이 아닌 실외기 배수관 아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도주 과정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로 판단했다.
A씨는 사업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5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그해 오늘] “죽었다던 군인이 살아왔다”…43년 만에 밝혀진 기막힌 사연](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2301834t.jpg)
![집은 합격, 사람은 불합격[세금, 그 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2301830t.jpg)

![AI로 돈 번 스페이스X…韓 우주株 덩달아 '들썩'[종목e슈]](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2301832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