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고수익을 미끼로 고객 등 피해자 11명한테서 총 247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전직 증권사 직원 A(50대·여)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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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11월쯤부터 올 8월쯤까지 증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경력을 내세워 고객 및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에게 “직원 전용 투자상품, 기업 단기대출 상품, 공모주 등에 투자하면 1개월 내 3~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 단기간 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증권사에는 직원 전용 투자상품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투자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 후 실제 투자를 하지 않고 투자금을 다른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