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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전직 국회의장단 간담회에서도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통지한 것으로도 당면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탄핵심판 선고를 분기점으로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를 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국회가 2024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지 111일 만, 지난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38일 만이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평의 기록이다. 앞서 고(故)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각각 14일, 11일이 걸렸다.
선고기일 당일에는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선고기일에 불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다.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할 때 위반의 중요성, 헌법 질서에 미치는 영향,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다만, 법 위반이 인정돼도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중대하지 않거나 정책 실패나 정치적 무능력 등은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