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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김재남 부장검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A(2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기견 5마리와 유기묘 6마리를 입양한 뒤 바닥에 던지거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반려동물 입양을 중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유기견과 유기묘를 입양했으며 범행의 특별한 동기는 없었다.
검찰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는 동물 학대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