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후 아들 집 피신한 아내 찾아가 불 지른 50대 체포

김가영 기자I 2024.02.04 22:23:54
[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부부싸움 후 아들의 집으로 피신한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현관에 불을 지른 남편이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이데일리DB
충북 진천경찰서는 4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50대)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A씨는 이날 낮 12시 16분께 진천군 덕산읍의 22층 짜리 아파트 16층에 사는 아들 집 현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20여분 만에 꺼졌지만, 입주민 19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A씨는 부부싸움을 한 후 아들 집으로 피신한 아내 B씨를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문고리를 여러차례 내려친 뒤 현관 앞 택배 박스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집 안엔 B씨와 며느리가 있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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