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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7년도 유지했다.
A씨는 부산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 병원 간호사로 일하며 2019년 10월 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신생아실에서 한 손으로 신생아의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 올려 흔드는 등 신생아 14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태어난 지 5일 된 아영양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A씨의 범행으로 아영양은 무호흡 증세를 보이며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고 약 4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깨어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영양은 사고 후 양산부산대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병원에서 저산소성 허혈뇌변증 및 폐쇄성 두개원개의 골절 등 진단을 받았다. 좌측 머리 부분에는 8.5㎝가 벌어지는 골절 등이 있었고 가슴에는 멍이 든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아영양의 부모는 신생아실에서의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아이의 발을 잡고 거꾸로 흔드는 등 학대 정황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근무시간 이전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거나 제왕절개 시술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 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상황, 전문의 감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근무시간에 아이에게 사고가 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상을 보면 신생아들을 거꾸로 들어 올리거나 엉덩방아를 찧게 하고 바닥에 떨구듯이 내려놓는 등 모습이 보인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 등과 검찰은 쌍방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아직 피해자는 위중한 상태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