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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리얼돌은 단순 사적 영역이 아니라 산업의 영역이며 여성 신체 훼손의 문제”라며 “리얼돌은 여성 인간의 몸·신체를 성 기구화하는 것이며 거래 가능한 몸이라는 인식을 강화시킨다. 여성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성범죄를 사소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이 전신형 리얼돌 수입통관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 “여성의 신체를 성적 대상물로 만드는 리얼돌이 끼치는 사회적 영향을 무시한 처사이자 정부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리얼돌 통관을 전면 재검토하고 리얼돌 제조와 유통 산업 전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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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리얼돌은 공장에서 만들어져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된다. 사적영역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국가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며 “리얼돌이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성범죄를 사소화하며 여성 안전을 저해한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귀를 기울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관세청은 26일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리얼돌 수입·판매업체들은 관세청의 통관보류 조치에 반발해 법원에 통관보류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성인 형상’의 리얼돌 통관보류 조치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미성년 형상의 리얼돌 통관보류 조치는 관세청이 승소한 점 등을 감안해 미성년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 등은 금지된다.
금지되는 품목은 길이·무게·얼굴·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 등을 종합 고려했을 때 미성년의 형상이거나 특정인물 형상, 전기제품 기능(온열·음성·마사지)이 포함돼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한편 리얼돌 통관보류 취소소송은 모두 48건이 진행됐거나 진행 중이다. 이 중 19건은 관세청이 패소, 법원 조정권고(패소취지) 18건, 승소 2건, 소진행 6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