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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9일까지 하이트진로 본사 1층 로비, 옥상 등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하이트진로의 물류 자회사인 ‘수양물류’를 대상으로 운임 인상, 고용 승계, 공병운임 인상 등을 요구해왔다.
이에 하이트진로는 지난달 17일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조물방화예비 등의 혐의로 농성을 벌인 조합원들에 대한 고소장을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바 있다. 또 이들은 조합원 25명을 대상으로 약 2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후 노사 양측은 지난 9일 협상을 마무리하고, 농성을 해제했다. 이들은 운송료 5% 인상, 휴일 운송단가 150% 적용 등에 합의했으며, 형사 고소 건도 합의와 동시에 취하했다. 또 민사 손해배상 등은 향후 재발 방지를 조건으로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형사 고소 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 등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은 노조원들의 집시법 위반 혐의 등을 검토하고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