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은 당일 회의에서 핵무기와 관련해 △임무·구성요소 △지휘통제 △핵사용 원칙과 조건 △안전관리 △강화방안 등을 규정했다. 특히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 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즉 북한이 스스로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은 핵무기의 사용 조건을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외부의 비핵무기 공격에도 핵무기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명문화하고 있어 한반도에서 우발적 군사충돌 발생 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해석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를 모색해 온 윤석열 정부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전환 시 식량·의료 등 경제는 물론 정치·군사적 상응 조치를 망라하는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 움직임은커녕 오히려 핵무력 사용 계획을 법제화해 대남 위협에 나서면서 사태를 복잡하게 만들어버렸다. 이미 `담대한 구상`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던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재차 선을 그은 셈이다. 하필 최고인민회의와 같은 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회담을 제안했던 우리 당국의 입장까지 난처해졌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실시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물리적으로 마쳤다고 분석하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내달 10일 노동당 창건일 혹은 11월 8일 열리는 미국 중간선거 등을 계기로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