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이 다시 문을 열었다는 소식에 주말 오전 친구와 나들이 나온 윤모(59)씨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산책하던 중 들려오는 바이올린 소리에 발걸음을 멈춰 버스킹 공연을 감상하며 “매우 만족스럽다”고 연신 외쳤다. 윤씨는 “처음에 공사한다고 했을 땐 부정적이었는데 막상 개방하고 와보니까 생각보다 잘해놨다”며 “도시의 팍팍함을 걷어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자주 올 것 같다”고 미소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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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째 작은 분수대에 앉아 물놀이를 하는 3살 딸을 둔 이모(35)씨는 “예전엔 놀거리나 볼거리가 많지 않아서 그냥 지나갔었다”며 “오늘 와보니 그늘도 많아지고 물놀이 공간도 생기니까 아이들도 오래 있을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을 ‘공원 같은 광장’으로 조성했다며 시민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과거에 비해 면적도 넓어진데다 풀·꽃과 나무 5000그루 등을 심어 녹지를 마련한 것이 가장 크게 변화한 점이다. 광장 곳곳엔 시민이 쉬어갈 수 있는 휴식공간과 계단 등도 함께 조성했다. 과거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양옆에 있던 도로를 한쪽으로 통합해 광장을 방문하는 시민의 접근성도 높였다.
경기도 군포에서 아내와 광장을 구경하러 왔다는 박모(67)씨는 “차도가 줄어서 걸을 공간도 많아졌다”며 “이전보다 산책하기 더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모(59)씨도 “버스킹 공연 같은 문화행사가 유독 좋다”며 “꼭 유명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런 문화 공연을 많이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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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민단체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며 “‘불통 광장’으로 돌아왔다”고 규탄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집회 불허’를 천명한 반헌법적 광장”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따라 가능한데 서울시 조례로 금지하려는 시도는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도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지자체의 조례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서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의 뜻도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집회를 금지하는 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라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앞으로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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