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학원과 독서실은 시설 내 밀집도를 제한한다. 학원의 경우 칸막이가 없다면 2㎡당 1명씩 앉거나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한다. 독서실의 경우에도 칸막이가 없는 시설이라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지켜야 한다. 해당 제한조치는 시설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이달 7~25일까지 3주간 계도기간을 두고 본격 시행한다.
방역당국은 학원별 특성에 따라 좌석을 한 방향으로 배치한다. 강의실 사용 전후 환기를 한다. 기숙형 학원의 경우 입소할 때 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3000㎡이상 대규모 점포는 판촉, 호객행위와 이벤트성 소공연, 매장 내 취식을 금지한다.
나머지 방역패스 해제 시설인 ▲영화관·공연장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3종은 자율적으로 방역을 강화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어앉기를 실시하면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캠페인’을 시행한다. 도서관, 박물관·미술관은 예약제로 운영하고 칸막이 설치 등을 자체 시행한다.
한편 방역패스와 관련해 제기된 행정소송은 총 6건이다. 이중 방역패스 적용범위 조정에 따른 소의이익 상실 등의 사유로 3건은 취하됐다. 나머지 3건은 항고심 2건, 심리 예정 1건 등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