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26일 오후 자신의 SNS에 ‘약속을 지킨 SBS’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집사부일체에서 계곡정비에 대한 부분은 전혀 방송되지 않았다”며 “법정에서 통편집 가능성도 언급했다고 하더니 논쟁의 여지 없이 깔끔하게 정리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조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우리 시가 제출한 주장과 내용에 대해 제3자인 언론기관이 문제를 인식하고 스스로 편집의지를 보였다는 점은 의미가 깊다”며 “사실관계를 바르게 인식했다는 입증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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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공문을 통해 계곡·하천정비사업이 경기도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독자적으로 추진했거나 최초로 고안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장면이나 출연자의 주장을 방영해선 안된다고 요청했다.
이튿날 SBS는 공문을 통해 남양주시에 △객관적 사실만을 방송할 것이므로 방송 내용에 어떠한 허위도 없을 것 △남양주시의 방영 금지 신청 내용은 방송하지 않을 것 △남양주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사실의 적시는 없을 것 이라는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법원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SBS의 입장이 있는 만큼 시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인정, 기각했다.
조 시장은 “계곡·하천정비사업을 둔 남양주시의 입장은 거짓이 진실로 둔갑한다는 점에 있으며 나는 남양주시장으로서 이것을 막고 싶었을 뿐”이라며 “우리 시가 원조논쟁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계곡정비로 인기를 얻자고 한 것도 아닌 만큼 이번 일로 계곡정비와 관련한 논쟁이 더이상 없기를 바란다”밝혔다.
조광한 시장은 “지금도 남양주의 계곡·하천은 시민의 휴양지로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며 “어느 누구의 방문은 물론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도 환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