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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가축질병 OUT"…경기도, 10월부터 5개월간 특별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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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I 2020.09.29 09:49:49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동절기를 앞두고 경기도가 가축질병 발생·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경기도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 질병을 막기 위한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방역차량.(사진=경기도)
도는 지난 2년간 강력한 방역활동으로 AI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만큼 이를 거울삼아 이번 특별대책기간 동안에도 최고수준의 선제적 차단방역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도는 AI방역을 위해 오리농가 사육제한 추진에 10억 원, 5만수 이상 산란계농가 앞 통제초소 운영에 14억 원을 투입한다. 철새도래지 및 반복발생 지역 등 도내 13개 시·군 103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소독·예찰을 강화하고 도내 거점소독시설과 연계해 AI발생위험지역 방역관리에도 집중한다.

특히 철새가 많이 모이는 하천변·저수지 등에 대해 9월부터 철새분변 검사를 실시하고 출입금지 안내판 1400개를 설치해 사람의 출입을 차단하고 있다. 또 철새도래지 주변농가에 대해 주기적 소독을 실시 중이다.

아울러 도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소·염소 등 우제류 농가 대상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취약농가 방역실태 점검을 강화해 항체 양성율이 낮거나 예방접종 관리가 소홀한 농장은 과태료 처분, 추가접종, 지도점검 등을 추진한다.

구제역 감염항체 검출농가에 대한 반경 500m 검사에서 감염항체가 추가 검출될 경우 관리범위를 3㎞ 또는 시·군 전체로 확대해 바이러스 순환을 차단하고 선제적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을 제한할 방침이다.

철새가 머무는 하천변에 설치한 출입금지 표지판.(사진=경기도)
또 가을철 수확시기 멧돼지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예방 차원에서 농장주변과 주요도로 등에 대해 광역방제기·제독차량 등을 동원해 소독을 강화한다. 등산객의 ASF 발생지역 산행을 자제토록 현수막,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야생멧돼지 발견 지점 인근 농가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예찰 및 검사를 실시해 발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축산관련 차량으로 인한 농장 간 질병전파가 많았던 과거 사례를 감안, 가축·사료·알·분뇨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해 주기적인 세척 및 소독 점검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최권락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겨울은 철새 등으로 가축질병 확산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라며 “지난겨울 AI 차단방역에 성공한 것처럼 올해에도 AI는 물론 모든 가축질병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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