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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가 시작하면 윤 당선인에게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주어진다. 21대 첫 임시국회가 다음 달에 열리면 의원 신분인 윤 당선인은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이 불가능해진다.
미래통합당은 그간 윤 당선인이 불체포특권을 누릴 방탄국회가 될 것이라며 맹공세를 펼쳤다. 통합당은 윤 당선인이 의원직을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사장을 지냈던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과 위안부 피해 안성쉼터 고가 매입,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 사전 인지 등 주요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당선인이 자진사퇴를 하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간 윤 당선인과 관련해 “사실 확인이 먼저”라는 공식 입장을 유지해왔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해명 내용을 보고 추후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론은 윤 당선인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 특히 윤 당선인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이용수 할머니의 지난 25일 2차 기자회견 후 윤 당선인에 대한 사퇴 압박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자세한 내용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윤 당선인의 의원직 사퇴 찬성 응답은 70.4%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