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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차씨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23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앞에 있는 차를 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기초 조사를 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후에 차씨를 귀가시켰다.
차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운전을 인정했다. 상대 운전자는 40대 남성으로 중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향후 차씨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