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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능력 떨어지는 선원 착취' 임금 1억원 가로챈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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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기자I 2018.03.22 10:03:39
사진은 기사내용관 무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장영락 기자]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악용해 임금을 갈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선원의 임금을 수년 동안 착취한 혐의(사문서 위조, 횡령 등)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선원 B씨에게 재산 관리를 대신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임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가로챈 임금은 2013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4년 10개월 동안 1억여원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해 통장과 체크카드, 인감도장을 받아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해 B씨 통장에서 490차례나 돈을 출금한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됐다.

해경 측은 선원 인권 유린 사건을 막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관련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지적장애인, 지체장애자 등을 대상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등 인권을 유리하는 사건은 곳곳에서 수시로 발생해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1월에도 부산의 한 농장주가 지체장애가 있는 70대 남성을 수년간 컨테이너에 숙식시키며 임금을 갈취한 사건이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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