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2월에 종부세 인상? 결정된 바 없다"

최훈길 기자I 2018.01.08 10:36:01

특위 거쳐 상반기에 개편 방안 검토
서울 아파트값 들썩, 규제 강화 고심
업계선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전망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획재정부는 “1~2월 중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올린다는 보도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8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용주 재산세제과장은 “보유세 조정은 재정개혁특위를 구성해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공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 실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개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최영록 세제실장은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보유세는 공평과세 관점에서 볼 것”이라며 “주택임대소득이라든지 다른 소득 간의 형평 문제, 보유세와 거래세와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년도에 (하겠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상당히 국민 생활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서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재정개혁특위가 구성되면 거기서 논의를 하겠다. 여러 방안을 검토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특위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 설치된 기구로, 빠르면 이달 중에 정부와 민간 전문가로 위원이 구성될 전망이다.

부동산 114조사에 따르면 이달 첫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33% 올라 새해 첫주 기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은 0.74% 올라 전주(0.44%)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집값 급등 상황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 법 개정 없이도 손댈 수 있는 과표를 올려 다주택자를 압박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세금을 물리는 기준인 과세표준금액은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정해진다. 할인율 개념인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100%로 올리면 세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증세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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