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KT(030200)의 2G 서비스 사업 폐지를 승인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용자가 폐지예정일을 인지하고 가입전환 등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14일의 기간을 두고 KT가 이용자 통지를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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