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앞으로 주민등록위장전입자는 양도세 편법 신고 혐의자로 명단에 올라 집중 관리된다.
국세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양도세 편법신고 방지를 위한 과세 인프라를 새로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축된 과세 인프라는 쌀소득 보전 직불금 부당수령자와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위장전입혐의자 데이터베이스(DB)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사람들의 명단도 DB로 구축했다.
국세청은 2005부터 지난해까지 4년 간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자 6500명의 명단을 수집해 DB로 구축했다.
이들 중 농지를 양도하고 감면신고한 2500명에 대해 직접경작 여부를 재확인해, 226명에게 68억원의 양도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올해 지급분부터는 매년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자명단을 DB로 구축해 직접경작 여부 판단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인 2년 이상 실제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 위장전입혐의자 DB도 구축했다. 동일지번 중복세대, 부부 별도세대 및 30세 이하 단독세대와 그 부모 약 351만명을 DB로 구축했다.
국세청은 이들 중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으로 신고한 800명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해 4명에게 2억4500만원의 양도세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고지서가 계속적으로 반송되는 납세자도 DB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407곳의 재개발·재건축 조합 현황과 10만5000건의 조합원입주권 취득·변동 내역을 DB로 구축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해 다양한 과세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면서 "내년에 DB에 수록된 양도세 신고자의 신고가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