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상욱기자] ◇신용카드 종합대책
3. 현금대출 위주의 영업행태 개선
◇ 신용카드회사가 본래의 업무인 카드거래대금 결제업무에 충실하도록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카드회사들이 부대업무에 불과한 현금대출 업무(현금서비스+카드론)에 치중
ㅇ 현금대출업무 비중이 2001년말 이용액 기준으로 63% 수준(평잔 기준으로는 매각채권 제외시 57%, 매각채권 포함시 68%)
□ 특히, 카드회사들은 “현금서비스”를 경쟁적으로 확대
ㅇ 02.4월말 현재 현금서비스 한도 소진율이 22% 수준에 불과함에도 현금서비스 한도를 계속 확대
ㅇ “신용도” 보다는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현금서비스 한도를 책정함에 따라,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 과도하게 현금서비스를 받는 결과 초래
* 02.4말 현재 평균 현금서비스 한도 : 2.3백만원(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2.7백만원의 85%)
* ‘99.5월 월 70만원 한도 규제가 폐지된지 3년만에 3배 이상 증가
- 현금대출 위주의 영업은 카드업 본래의 기능에 배치, 신용불량자 양산, 카드업 부실 초래 우려 등의 문제점을 내포
나. 개선방안
1) 신용카드회사의 현금대출에 따른 채권액이 현금대출과 결제업무에 따른 채권 합계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
ㅇ 2002.7.1부터 시행하되, 현 시점에서 50%를 초과하는 부분은 2003.12말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함 (ABS발행 등을 통해 매각한 채권까지 포함하여서는 2004.12말까지 축소하도록 하여 규제의 실효성 제고)
▶ 필요조치 : 여전업법시행령 개정
2) 현금서비스 한도책정시 “이용실적” 보다 “신용도”를 반영토록 개선
ㅇ 현금서비스는 사실상 은행의 “마이너스 대출”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현금서비스한도 책정시 “이용실적” 보다는 “신용도”에 따라 책정토록 개선
▶ 필요조치 : 신용카드회사의 약관 및 내규에 반영
4. 신용카드 이용자 보호 강화
◇ 카드회사의 이용자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카드회사 스스로 카드남발이나 무분별한 이용한도 부여를 자제토록 유도
가. 현황 및 문제점
□ 신용카드회사들이 신규회원 확보에 치중하고 기존회원 보호에는 소홀히 함에 따라, 신용카드관련 민원이 급증
ㅇ 2001년중 카드관련 민원발생건수(금감원 접수기준) : 2,422건(전년대비 116.3% 증가)
나. 개선방안
1) 카드회사의 부당한 카드 이용대금 청구행위 제한
ㅇ 회원이 카드 이용대금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금감원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이용대금 청구를 제한
- 금감원의 조사결과, 카드회사가 부당하게 카드를 발급했거나 과도하게 이용한도를 부여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카드사에 과실에 상응한 책임 부과
(예시)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발급한 카드의 이용대금 : 카드회사가 전액 책임
- 소득확인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발급한 카드의 이용대금 : 카드회사가 일부 책임(연체율 적용배제 ~ 이용대금 일부 감면)
- 회원의 결제능력을 현저히 초과하여 이용한도가 부여된 카드의 이용대금 : 카드회사가 일부 책임
▶ 필요조치 : 카드사의 약관에 반영 및 금감원의 분쟁조정 적극 운용
2) 불법·부당한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ㅇ 무분별한 카드발급 억제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카드회사의 불법?부당한 채권추심행위를 엄격히 금지
- 폭언·협박·위계 등 불법적 수단을 통한 채권추심행위
- 회원의 부모 등 친인척에게 채무를 알리면서 대납을 요구하거나 대납을 유도하는 행위
- 심야에 방문·전화 등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
- 기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함으로써 회원이나 그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침해하는 행위
▶ 필요조치 : 여전업감독규정 개정
3) 신용정보제공시 사전동의 의무화
ㅇ 카드회사가 회원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함.
ㅇ 아울러,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드 발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신용정보 관리기준을 강화
▶ 필요조치 : 여전업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4) 타인에 의한 신용카드 부정사용 방지
ㅇ ATM기를 통해 현금서비스를 인출할 수 있는 한도를 금융기관 스스로 축소토록 유도
(예시)
- (현행) 1일 500만원 ~ 당해 회원의 현금서비스 한도 범위내 → 1일 200만원
ㅇ 일정금액(예 :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가맹점이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진이 부착된 카드를 적극 발급하도록 유도
▶ 필요조치 : 여전업법시행령 및 여전업감독규정 개정 등
5. 기타 신용카드 관련 제도 개선
1) 직불카드 활성화 방안 강구
ㅇ 직불카드의 편의성 증대
- 직불카드의 이용한도(1회 50만원, 1일 100만원)를 폐지
- 직불카드 가맹점 확대 유도
ㅇ 가맹점이 직불카드 결제를 선호하도록 직불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유도
ㅇ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현재 직불카드는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액의 20%를 소득공제하고 있으나, 신용카드보다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 필요조치 : 여전업법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2)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회원의 책임한도제 도입
ㅇ 도난·분실·위조·변조 카드의 사용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회원은 ①고의 또는 직계가족이 사용한 경우 ②분실 등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과실이 있더라도 “일정금액 한도”(미국의 경우 50달러) 내에서만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 검토
▶ 필요조치 : 여전업법 개정
3) 신용카드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ㅇ 카드사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은행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연체금에 대한 관리 강화
▶ 필요조치 : 여전업감독규정 개정
(이 자료는 정부와 민주당간의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