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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공정거래법이 표방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촉진’과 ‘소비자 후생 증진’이라는 목표가 특정 산업 영역에서는 여전히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법 학자의 한 사람으로써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설탕과 밀가루는 원료를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소비자 물가 연동성이 큰 상품이다.
정부는 협회를 통해 소수 사업자에 대한 통제 혹은 관리 메커니즘을 형성해왔고, 협회는 각종 정보교환과 정부정책 순응에 앞장서 왔다. 모순적이게도 이러한 구조 속에서 사업자들은 만성적 담합 문화를 자연스럽게 형성했다. 소수의 회원사가 협회를 매개로 만남을 지속한 탓이다.
공정거래법은 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 시정명령 및 형사처벌, 손해배상 등의 제재 수단을 규정하고 있고, 제재 수준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그럼에도 담합을 통한 초과 이윤이 제재로 인해 지불할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담합은 지속돼 왔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담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제과·제빵·빙과·음료 등 셀 수 없는 후방 산업과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이 지불하게 됐다.
그렇다면 경쟁 질서 확립과 소비자 후생 증진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 이러한 고질적인 짬짜미 문화를 어떻게 시정해야 할까? 우선, 산업의 독과점 구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수입 시장 개방과 진입 장벽 완화를 통한 구조적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아울러 예방을 위해서는 기업 내부의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통제시스템의 실질적 작동, 이사회의 공정거래 전문 역량 강화 등도 필요하다.
경쟁당국도 적발 확률을 높이기 위한 감시 역량 강화, 리니언시 제도의 보완을 통한 담합 예방 기능 제고, 그리고 실질적 억제력을 갖춘 제재 수준 상향에 나서야 한다. 특히 형사 제재 및 고발권의 경우, 검찰 조직 개편과 맞물려 복잡한 면이 있으므로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경쟁당국과 산업부서, 검찰은 만성적 담합문화를 청산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긴밀하게 협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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