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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 없는 촬영도 범죄"…연애할 때 이건 꼭 알아야[별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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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기자I 2025.11.24 08:00:00

■다양한 주제의 법조계 이야기
데이트폭력, 국내 처벌법 無…피해자 보호 어려워
몸 씻지 말고 증거 확보해야…6하 원칙 따라 기록
여성긴급전화 1366·해바라기센터 등에 도움 요청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허락 없이 찍은 사진 한 장이 범죄가 될 수 있다. 사랑해서 함께 찍은 영상이 훗날 협박의 무기가 될 수도 있다.”

법무법인 바른 백광현(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 ‘법테랑’을 통해 이같이 경고하며 연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와 대처법을 소개했다.

유튜브 채널 ‘법테랑’ 영상 갈무리
데이트 폭력 처벌법 없어…통제부터 성적 폭력까지 다양

백 변호사는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데이트 폭력이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 신체, 정서적 폭력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 데이트 폭력 처벌을 위한 관련법은 제정돼 있지 않다.

미국과 영국 같은 해외 국가는 연인 간 폭력을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일하게 보호한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연인 간 데이트 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가 시행되기 어렵다. 백 변호사는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은 크게 5가지로 나뉜다.

통제는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하고, 옷차림을 제한하며, 일정을 간섭하고 휴대폰을 점검하는 행위다. 언어 및 정서 폭력은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 위협적인 소리 지르기, ‘너 때문이야’라는 말로 괴롭히기 등이 해당한다.

경제적 폭력은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데이트 비용을 강요하는 것이다. 신체적 폭력은 팔목을 힘껏 움켜쥐거나 세게 밀치고, 머리채를 잡거나 뺨을 때리는 행위다. 성적 폭력은 상대의 의사에 상관없이 신체를 만지거나 애무, 키스,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이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교제폭력(데이트폭력)피해자 지원 안내서상 데이트폭력 유형 (유튜브 채널 ‘법테랑’ 영상 갈무리)
동의 없는 성행위·허락 없는 촬영 모두 범죄

백 변호사는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성폭력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모든 성적 행위다.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성적 행위는 성폭력이 될 수 있다.

디지털 성폭력도 심각한 문제다. 디지털 성폭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을 폭넓게 지칭한다.

불법 촬영, 비동의 유포, 유포 협박, 불법 합성 등이 현행법상 성범죄로 인정된다. 백 변호사는 “연인 관계에서 허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그는 “사랑해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했지만 훗날 그것으로 협박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촬영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사람을 처벌한다.

몸 씻지 말고 증거 확보…6하 원칙 따라 상황 기록

백 변호사는 피해 시 대처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우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성폭력,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시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당장 사법 제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만일을 위해 증거를 모아둬야 한다.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한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 행동, 상황 및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고 병원에 가야 한다. 데이트 폭력으로 생긴 상처임을 밝히고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폭력의 흔적을 찍은 사진, 동영상, 문자나 메일, 연락 기록 등을 저장해둬야 한다.

CCTV 영상도 삭제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 두는 게 필요하다. 주변인에게 폭력 사실을 호소한 기록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112에 신고해야 한다. 상담 기록과 신고 기록은 피해를 입증하는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성폭행 피해 발생 시 당혹스러운 마음에 몸을 씻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범죄의 증거를 없애버리는 행위다. 백 변호사는 “몸을 씻지 않은 상태로 가능한 빨리 산부인과에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놓고,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 등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는 지우지 말아야 한다.

유튜브 채널 ‘법테랑’ 영상 갈무리
해바라기센터·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활용

성폭력 지원의 경우 해바라기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해당 센터에서는 수사(여성 경찰관 상주, 피해자 진술 조서 작성 및 조력 제공), 상담(피해자 및 가족 긴급 상담 및 지속 상담), 의료(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외과 무료 진료, 응급 키트를 활용한 증거물 채취), 법률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다.

동행 서비스 지원도 있어 보호자의 여건으로 서비스 지원이 어려운 13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등도 이용할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를 당했을 경우에는 피해 촬영물, URL 등의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이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하고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

온라인상 피해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라면 삭제 지원을, 유포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유포 현황 모니터링이 지원된다. 수사 과정 모니터링 및 채증 자료 작성 지원, 의료 지원 및 심리 치유 지원 연계, 무료 법률 지원 같은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7월에 문을 연 원스톱 솔루션지원센터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 2층’에 자리 잡은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지원센터에서는 범죄 피해자가 전화 또는 방문 상담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바로 안내받을 수 있다.

백 변호사는 “남자든 여자든 데이트 폭력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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