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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얼마나 줄까…오늘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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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25.05.20 07:54:24

금융당국, 오늘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공개
수도권 1.5% 유력…지방은 최대 1.25%로 차등 적용 전망
혼합·주기형 대출 문턱 상승 예상…막차 수요 대응 관건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오는 7월부터 전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확대 적용된다.

4월 28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은 20일 적용 대상과 지역별 스트레스 금리 수준, 주담대 상품별 반영 비율 등 세부 시행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은 실제 대출금리에 일정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차주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산정하는 제도로, 대출 한도를 줄여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1단계로 은행권 주담대에 0.38%포인트를, 9월 2단계로 수도권에 1.2%포인트, 비수도권에는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각각 적용했다. 이번 3단계부터는 전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고, 금리 기준도 최대 1.5%포인트로 높아진다.

핵심은 지역별 차등 규제다. 현재까지의 논의에 따르면 수도권에는 스트레스 금리 1.5%포인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비수도권은 1.0~1.25%포인트로 낮게 책정될 전망이다.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최근 “지방과 수도권은 차이를 두겠다”고 언급했다.

주택담보대출 상품별 규제 강도도 조정된다. 혼합형과 주기형 등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던 고정금리 대출에도 문턱이 높아진다. 혼합형은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이 기존 60%에서 80%로, 주기형은 30%에서 60%로 상향될 예정이다. 변동형 상품은 기존대로 100% 반영 비율이 유지된다.

이 같은 변화는 대출 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연소득 6000만원인 차주가 수도권에서 30년 만기 변동형 주담대(금리 4.0%, 원리금 균등상환)를 받을 경우, 대출 한도는 현행 3억6400만원에서 3단계 시행 이후 3억5200만원으로 약 1200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시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 전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지난 15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5월 초 대비 약 3조원 증가했다. 이는 4월 전체 증가폭인 4조5000억원에 근접한 수치다.

금융당국은 이런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미 은행권에 주담대 증가 현황을 지역·상품별로 세분화해 관리하라고 주문한 상태다. 필요시 대출 조건을 추가로 강화하거나 금리 인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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