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매년 5월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GDP 0.5% 이상)과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을 지정·발표한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회사 일반 현황을 비롯해 회사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내년 상출집단 자산 기준이 올해 대비 1조 넘게 뛴 것은 우리나라 GDP가 늘어난 데다 한국은행이 국민계정통계 기준년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개편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국민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통상 5년 주기로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을 시행하고 있다.
기준년 개편으로 명목GDP(신계열) 규모는 2058조원(2020년 기준)으로 구계열(1941조원·2015년) 대비 6.1% 늘어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내년 상출집단 지정 기준액은 2022년 명목 GDP는 2323조7815억원의 0.5%인 11조6000억원이 된다. 이는 구계열 적용시 10조8000억원보다 약 8000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
한편 올해 공정위가 추진했던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 기준 변경은 입법화를 앞두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GDP의 0.3%, 0.25% 등을 적용하는 안이 올라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