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가세연이 윤창현 위원장 등 언론노조 관계자들을 상대로 “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언론노조과 기협은 2022년 1월 “가세연의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인권침해, 허위조작정보 유포는 날이 갈수록 폐해가 커지고 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을 상대로도 가세연 채널에 대한 규제 강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당시 기자회견문에는 “연예인, 정치인을 포함한 특정 인물을 향한 악성 허위 주장, 인권침해 형태 역시 국가가 할 수 없는 수위에 이르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해악은 정도를 더해가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가세연은 기자회견 나흘 후 “허위사실 기자회견으로 명예훼손과 모욕을 당했고, 이로 인해 채널 운영 업무가 방해됐다”며 당시 기자회견에 참석한 7명을 상대로 7000만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선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해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음이 증명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언론노조 기자회견 표현에 ‘반사회적’, ‘비윤리적’, ‘인권침해’, ‘해악’을 비롯해 가치평가를 수반하는 개념이 다수 사용됐지만, 어떠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돼 있다기보다는 가세연의 채널 운영 실태를 문제 삼는 비판적 의견이 드러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가세연이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한다거나 특정 인물에 대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객체 인물이나 정보·주장 등이 전혀 특정돼 있지 않은 이상 진위 여부가 판명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적시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불순한 정치적 의도’나 ‘특정 정파로부터 수익을 얻으려 한다’는 등의 표현에 대해선 “다소 단정적 어법이 사용되긴 했으나 언론노조 나름의 추측 내지 의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적 과장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모욕적 표현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 포함돼 있다거나 그것이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업무방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