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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상임위 자체에서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국회 본회의로 가지고 와야 하고, 본회의 안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라고 하는 절차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것을 통해서라도 50억 클럽 특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으로 가면 이것에 대한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 총 8개월 정도 된다”며 “이것을 감안하면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시한은) 4월 임시회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시한을 통보했다.
이 대표는 “의지만 있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합의해서 처리될 수 있는 법안”이라며 “4월 국회 안에서 다뤄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법안을 처리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지 그 시간이 부족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여당 측에서 ‘특검이 오히려 지금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했고 특검이 실제로 추진될 것 같으니 이것을 막기 위한 온갖 필사적 노력이 지금 벌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본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합의해서 50억 클럽 특검이 법사위까지 갔는데도 이런 상황이면 김건희 특검은 애초에 고려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다”며 “이렇게 되면 50억 클럽 특검과 함께 이 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답했다.